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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장서는 '유명무실'


문체부·한콘진 "표준계약서 인지도 높아졌으나 실제 적용비율 낮아"

[이원갑기자]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현장 적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은 25일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는 외주 제작사는 전체의 85.3%로,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어 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가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는 14.7%, 일부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는 20.6%였다.

◆ 제작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 '유명무실'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방송 제작 현장 근무자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는 방송 제작 스태프는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7%만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독립연출자(PD) 역시 23.1%만이 표준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출연진 간에는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보증'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사이에는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보증'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등이 있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도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제작사와 출연진의 60~70%는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구두 계약을 한다는 이유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제작 스태프의 경우 가장 많은 36.8%가 방송사와 제작사가 (표준계약서 활용을) 귀찮아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 표준계약서 활용 위한 홍보 필요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제작 스태프 등이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에 표준계약서 활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오는 5월 4일 시행 예정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 계약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문체부는 방송 분야 관련 기관과 단체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계약 시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임의표본 추출 방식으로 외주 제작사 102개 업체와 가수와 배우 등의 출연진 178명, 제작 스태프 58명, 독립연출자 104명을 조사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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