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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과 억대 분쟁 항소심 승소


1심 판결 유지 "장윤정에게 3억2천만원 갚으라"

[정병근기자]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장 모씨와의 억대 반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윤정이 남동생 장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반환에서 소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장윤정은 어머니 육모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을 관리하며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장씨 측은 누나 장윤정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던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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