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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발언 후 '복면금지법' 쟁점 부상


與, 집시법 개정 드라이브…野 "복면 썼다고 폭력행위자인가"

[윤미숙기자] '11.14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직후 정치권에서 '복면금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IS도 그렇게 얼굴을 감추고서 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폭력 시위'에서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등 30여명은 25일 불법 폭력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평화적 집회나 시위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건강상 이유나 신원을 감춰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정 의원은 "복면 뒤에 숨은 시위자와 얼굴을 드러낸 시위자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도 전자의 경우가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크다"며 "복면금지법이야말로 폭력 시위대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인권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기를 집회의 자유에 복장의 자유는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며 복면금지법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 행위 이전에 복면을 쓰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복면을 썼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폭력 행위를 할 것으로 전제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면금지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차량, 컨테이너 등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맞불을 놨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차량, 바리케이드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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