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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가계부담↓' 묘수는 무엇?


[단통법 1년,서비스어떠세요?]③법률보완해 적극 인하방안 찾아야

[강호성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초공사' 역할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이 줄어들며 시장이 신뢰가 회복되는 시점을 맞아 먼저 할 수 있는 제도개선부터 시작하고 이동통신사들의 경쟁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몰라서 못받는 요금할인" 없애야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단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선보인 '요금할인제'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에게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쓰던 휴대폰으로 통신요금의 20%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도 최근 들어서는 하루평균 1만4천명을 웃돌면서 200만명 가량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과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비교 안내받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 활용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서 의무적으로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비교 설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요금할인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만 해주더라도 소비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고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가 87%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일단 보조금을 받고보자는 인식이 더 많으며,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요금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보조금 공시표 기준 요금할인이 보조금에 비해 유리한 경우가 60%에 이른다.

◆지원금 상한제는 어디로

단말기유통법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통사들의 공시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리점이 여기에 15%를 추가해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지원금은 상한에 묶여 있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상한과 관계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금 상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규제당국은 지금의 상한선인 33만원도 이통사들이 제공하지 않는다며 상한제폐지를 머뭇거리린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고객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실 상한을 둘 이유가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상한제가 지원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이용자 차별 방지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단말기유통법이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사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른바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리공시 자체가 보조금이나 요금할인에 직접적인 사안이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볼 때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얼마씩의 보조금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당초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가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분리공시가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의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시장이 혼탁해진 것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자의 보조금을 섞어 일부 고가의 전략단말에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등이 분리공시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요금' 낮추는 묘수 찾아야

지난 6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대비 통신 서비스 편익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발표한 'OECD 디지털이코노미아웃룩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순위는 34개국 중 8~19위(저렴한 순, PPP기준)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통신요금이 OECD 평균 대비 약 15~40%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며 "지난 3월 발표된 2014년 코리아인덱스(Korea Index: 국제요금비교)에서도 우리나라 LTE 및 3G 통신요금은 비교 대상인 11개국 중 3~4번째로 저렴한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는 세계최고의 품질과 OECD 평균수준보다 높지 않은 요금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더 싸고 좋은 통신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면서 '내 몸에 맞는 서비스와 단말'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처럼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에도 통신요금이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참여연대는 단말기유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며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을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이 이목을 끄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불필요한 과열 경쟁을 피해 줄인 마케팅비를 요금인하를 위해 투입하지 않고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7천400억원을 마케팅비로 사용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10.3%, 전분기보다 12.5% 줄어든 수치다. KT 역시 전년 동기대비 18.1% 줄어든 6천742억원을, LG유플러스는 13.5%가 줄어 4천757억원을 사용했다.

유통시장이 안정을 찾고 고가 단말 위주의 불필요한 거품이 꺼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요금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요금제를 더욱 세분화해 연령대별, 이용패턴별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격'을 세밀히 분석해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보다 긍정적으로 제 4이통사업자 선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신규 이동통신사 탄생에 따라 이통사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20%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 "자급 단말이 많아지도록 하겠다"는 소극적인 인식을 넘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는 얘기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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