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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여야 확연히 다른 반응


여 "이참에 교육감 선거 없애야" 야 "사필귀정 판결 환영"

[조석근기자] 서울시 조희연(사진) 교육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두고 여야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고법은 4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으로 당선무효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법원은 첫 기자회견 당시 조 교육감이 "고 후보는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고 있다"고 표현한 점을 들어 1차 공표를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2년 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역대 교육감 선거의 선거법 위반 시비를 들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항소심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 자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3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일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가 깜깜이, 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킨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울고법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처음부터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당 차원에서 조 교육감의 혁신적 교육정책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 판결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삐뚤어진 정치적 잣대로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며 "진보 성향이나 야권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고 각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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