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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0월1일~7일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금지, 기기변경만 가능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뤄뒀던 SK텔레콤의 1주일 영업정지 시점을 10월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26일 의결했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당시 영업정지 시기를 미루면서 단말기유통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망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규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에도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려 했지만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시기 결정을 미뤘다.

방통위는 이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가 지난 8월20일 출시됐고 LG전자의 신규모델이 10월 중순, 애플의 아이폰6S는 10월 중순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월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유통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추석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인 이동통신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K텔레콤의 영업정지로 시장과열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 위해 영업정지 시기를 늦춘 것이라면 처음 제재 당시 과징금만 부과할수도 있었다"며 "이번에 결정된 영업정지 시기는 4월과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제재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며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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