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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김성민,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실형 선고 불가피"

[이미영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지난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판매책 박씨의 휴대폰 조사 결과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12시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민은 지난 2010년에도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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