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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수활동비 협상 '실태 보고'로 파행


여 "실태 보고는 현행법 위반", 야 "진단해야 개선 가능"

[이윤애기자] 여야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관련 대치를 해결하기 위해 30일 국회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집행실태 보고 문제로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개선이라는 처방을 내리기 전 진단을 위해 집행 실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과 법령 하에서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감사원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4가지 법률에 위배돼 (여야 간사 간에) 이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협상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좁혀졌다"며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홍준표 지사라든지 여러 드러난 사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진단(집행 내역 보고)도 없이 처방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의원이 그것도 예결위 간사 양자가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보고 받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동의 못한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여당이 주장해온 국가정보원의 비밀유지 문제와 관련, "정보위 소관의 특수활동비는 양당 원내수석 간 별도로 논의해줄 것을 양당 지도부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 개선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이번 결산을 통해 (특수활동비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게 저희 당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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