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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내가 꽃뱀·스토커? 이제 즉각 반박"


김현중 측 변호인 주장에 반박

[정병근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 측의 주장에 앞으로는 즉각 반박하겠다고 했다.

A씨는 3일 "이재만 변호사님(김현중 측 변호인)은 왜 문자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냐고 하는데 제가 먼저 묻고 싶다"며 "변호사님은 언론과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저는 법정에서만 말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A씨는 "이제 7월 임신 및 중절은 인정하시더군요. 다만 <그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인지 알 수 없다>며 저를 여전히 꽃뱀 취급을 한다"며 "연예인 J양과 관련된 인터뷰에선 <이미 헤어진 이후다. 그런데 강제로 무단침입했다>며 범죄자로 만들더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한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7월10일에는 제가 김현중과 이미 헤어진 이후라고 말한다. 그래서 7월 9일과 10일 문자를 보낸다"며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를 함께 공개했다.

A씨는 "7월10일 저녁 김현중은 연기자 선배들과 회식을 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약속 장소에 데려다줬다. 그래서 김현중이 '일등으로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때가 중절 수술 3일째였다. 전 김현중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현중은 그날 여자 연예인을 집에 불렀고, (집에 간 줄 알았던) 제가 들어오자 놀라서 폭행한 것이다. 김현중은 이후 대화에서 당시 폭행을 인정했다.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만 변호사만 혼자서 '헤어진 이후다. 무단침입했다'며 절 스토커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문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님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말씀 하시니까 전 문자를 통해 정황 증거를 갖고 반박하는 것"이라며 "김현중과의 문자 대화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추가로 계속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A씨의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다.

김현중 측은 지난 6월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당시 "6억 원을 건넬 때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 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이 되므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에 대해 "합의금이 아닌 폭행 소송과 관련된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라며 김현중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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