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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안내면 폰 안 돌려주는 애플AS '시정 권고'


공정위 "선결제 강요 정책 부당, 애플코리아와 시정안 협의"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서비스(AS)에서 선결제를 강요하는 애플의 AS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애플은 액정 화면 수리비가 고가로 책정돼 AS를 포기한 소비자에게도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는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간 애플코리아와 시정안 협의를 완료하고, 애플 측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30일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6개)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의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이뤄진다. 공인서비스센터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이다.

간단한 수리(배터리 교체, 후면 카메라 수리 등)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소비자가 서비스센터에 가도 액정이 파손된 아이폰은 애플진단센터로 입고되는 식이다.

문제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내역(전체교체 혹은 부분교체)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는다는 점이다.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했다. 다만 애플진단센터에서의 진단결과 부분교체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 주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의 아이폰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수리를 맡긴 고객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관조항들은 수리 완성 이전 시점부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다"며 "해당 약관조항은 수리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최대수리비인 교체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실제 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차액을 정산받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에 해당 약관조항들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하고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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