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고보조금 집행시 카드·계좌이체만 써야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해야

[이혜경기자]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은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허위·부정청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사는 2억원, 물품·용역은 5천만원 초과시 해당한다.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 재정'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미리 공개

한편, 이날 유관기관협의회에서는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부처간·기관간 통합 보조금 정보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중인 상황이나, '열린 재정'을 활용해 보조금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이후에는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보조사업 내역,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공개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 오류 및 국가장학금·대출 이중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복지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시켜 기초연금수급자 소득반영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도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율적 수단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감시 강화인 만큼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가 중요하며, 특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선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고보조금 집행시 카드·계좌이체만 써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