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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금할인 7만5천명, 아무때나 20%로 전환 가능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 기간 무기한 연장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가운데 현재 12%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약 7만5천명)는 기한에 관계없이 20% 할인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난 6월30일까지로 정했지만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어 신청기간을 한달간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은 12% 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여전히 7만5천명 이상 남아있는데다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올리면서 기존 가입자들도 전환신청만 하면 요금할인을 20%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17만6천명이었는데 10만명 가량만 20%로 전환했다.

향후 이통사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080-8960-114(SK텔레콤), 080-2320-114(KT), 080-8500-130(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대표번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7월27일 기준 130만6천여명이 가입했다. 특히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이 20%로 올라간 이후에만 113만1천여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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