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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투자중개업 신설…자본금 5억원에 등록 후 사업 가능

[이혜경기자]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됐던 크라우드펀딩법이 마침내 지난 6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해 크라우드펀딩이 합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 앞으로 창업기업 등은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1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수정해 통과한 뒤, 올해 6월1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공모증권 등을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 하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설정됐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에 7억원까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도 500만원까지로만 제한된다(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음).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간 전매는 1년간 제한된다(전문투자자는 제외).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과 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된다.

이밖에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할 수 없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증권사 등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을 금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는 펀딩포털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내년 1월중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에 창업기업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자료집을 작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한 창업기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도 연계할 생각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관련 인프라 정비는 올해 안에 마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중앙기록 관리기관 및 금융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크라우드펀딩법 통과, 기대 효과는?

이번 크라우드펀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열리게 됐다.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본시장 핀테크 혁신의 한 사례로도 풀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생·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공인회계사법 등이 통과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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