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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뜻 존중" vs 野 "표결 참여해야"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앞두고 여야 신경전

[윤미숙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표결 불참'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와 별도로 계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을 향해 '청와대 국회 출장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대해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 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대변인은 "연이어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을 계속 다뤄야 하고 추경 처리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슬 퍼런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새누리당의 딱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표결에 참여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귀 막고 입 꾹 다문 채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내일 하루만 지나면 잊혀질 일, 욕먹고 버티자는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된 계산이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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