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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成 리스트' 특검 이견, 상설특검법 어떻기에


대통령이 특검 최종 임명하는 현 방식에 野 반발 "별도 특검해야"

[채송무기자]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발표 이후 여야가 특검 도입 방법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2014년 상설특검법이 존재함에도 여야의 이견차는 크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됐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 모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14년 3월 18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어야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상설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다. 그러나 야당은 상설특검법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與 "상설특검법으로만 가능" vs 野, 국회 후보 대통령 임명 방식 선호

기존 상설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4명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데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합의해 단수로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저는 이 사건 발생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이 가능하다고 해왔다"며 "그러나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4월 제출한 별도 특검법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설전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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