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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민원평가제도 바뀐다…10개 항목 도입


민원건수 위주 기존 평가 대신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종합 평가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하고 대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내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민원건수 위주로 평가돼 '금융회사 줄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실태평가항목에는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 등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각각 5개씩 포함했다.

평가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평가하며,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다.

대형사 및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는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며, 중소형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감원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연 1회 평가하지만, 민원 발생이 빈발하거나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중인 금융업권별 태스크포스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세부 도입방안 확정 후, 오는 2016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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