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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혹은 완화? 민관 웹보드 게임 시행령 진단 착수


문체부-게관위-게임사 8월까지 규제 지속 여부 논의

[문영수기자]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게임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웹보드 게임사 및 전문가들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웹보드 게임 규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이 논의는 오는 8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논의 주제는 내년 2월 시행 2년을 맞는 웹보드 게임 규제 점검 및 시장에 미친 영향 진단이다.

문체부는 협의 결과에 따라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령을 유지하거나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게임 머니의 불법 환전과 사행성 방지 목적으로 문체부가 지난해 2월 23일 시행한 것으로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게임 1회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며 ▲하루 게임머니 10만 원을 손실시 24시간 동안 이용 제한 ▲무작위 매칭 ▲분기 1회 본인인증 ▲자동 배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이후 산업계에 미친 파장은 상당했다. 규제 이행 취지인 불법 환전 척결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사들의 웹보드게임 매출이 70% 가까이 하락, 기업들에게는 극심한 어려움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 이용자들의 게임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불법 환전상들이 합법적 테두리에서만 사라졌을 뿐 음지로 숨어들어갔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게임사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건 반가운 일"이라며 "원만한 협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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