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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규정 뭐가 있나?


맞춤형 원천징수제 도입…모태조합·법인형 엔젤도 개인투자조합 가능

[이혜경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소득자에게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는 인정요건이 완화된다.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에 모태조합과 법인형 엔젤 등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각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7개 부처의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이 책자는 7월초부터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제 관련 = 7월1일부터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또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는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된다.

법인면세사업자(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와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자진 발급시 건당 200원(년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된다.

◆산업(특허)/중기 관련 = 기존에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인정받았던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7월부터는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KS인증기업의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7월7일부터는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된다.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품질교육 시간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으로 축소된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그동안 개인으로만 한정했던 개인투자조합 투자자격이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에도 부여된다.

오는 7월29일부터는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설정등록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기타 =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기상관측자료(지상, 해양, 고층 기상관측자료 8종) 및 기상정보서비스가 오는 8월1일부터는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 개방된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는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1945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7월부터는 기초생환보장제도(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체계 선정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바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수준(118만2천309원, 4인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수준(168만9천13원, 4인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수준(181만5천689원, 4인기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211만1천267원, 4인기준).

이밖에도 9월1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해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사업주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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