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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논란, 최악의 勞政 갈등 불붙나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勞 반발

[채송무기자] 노정 갈등이 최악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지침' 초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 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전망이다.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노사 협의 등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노조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동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변경한 임금피크제 취업 규칙이 인정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총파업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번 공청회 및 향후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식의 임금 피크제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안하느니 만 못한 일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6.15∼30 실시되는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운 야합시도가 무산되자,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공청회에 불참하는 마당에 정부는 누구에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한 쪽으론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과 연관된 내용을 조사해 시정시킴으로써 쉬운 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자유를 더 넓혀줄 계획을 진행 중"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의 발판으로 활용될 공청회를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자 등 다수 국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총파업 등 6월에서 7월로 이어질 투쟁을 피할 길은 그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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