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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세탁기 파손 공방, 추가 검증한다


LG "고의성 여부 판단 어렵다" 현장 검증 주장

[양태훈기자] 삼성과 LG간 세탁기 파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LG측이 파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세탁기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LG전자 변호인 측은 세탁기 파손이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이같은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G전자 변호인 측은 "향후 변론기일에 이야기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원인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며, "특히 (사고가 발생한)지난해 9월 13일 이후, 문제가 된 세탁기가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보존돼 왔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측이) 공소장을 통해 파손의 의미를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사진촬영 등) 눈으로 제대로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제대로 닫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검증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삼성전자로부터 압수한 세탁기 7대에 대한) 검증은 동의하나, 파손된 세탁기의 경우 탄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해 현재 손괴된 시점 이후 자체적으로 회복된 부분이 많다"며, "다만, 세탁기를 포장하고 개봉하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등을 일일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LG전자측 주장대로 추가적인 현장 검증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세탁기가 손괴된 시점부터 현장 검증을 거치는 시점까지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세탁기의 현재 상태가 당시 현상이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면 증거로서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최종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LG전자 변호인측이 요청한 현장 검증을 영상 촬영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준비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 가전 전시회 IFA 2014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업무방해, 명예훼손)로 검찰에 고소됐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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