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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청래 당직정지 1년 '중징계'


"당에 대한 국민 신뢰 심대히 실추", 총선 공천배제는 면해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정청래(사진)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과 마포을 지역위원장직을 당분간 내려놓게 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위원 9명의 비밀투표에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당초 정 최고위원에 대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30여명과 지역위원장 40여명, 당원 70여명 등의 선처요구가 제기된 만큼 경고 수준의 경징계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과 달리 윤리심판원은 1차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과 당직 정지, 당직 해제 쪽으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윤리심판원 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2·8 전당대회 이후 막말이나 언행에 대한 품위 측면에서 윤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며 "(정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대히 실추시킨 만큼 중징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불이익에 대해선 "공천배제 요건인 징계로는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가 해당된다"며 "당직 정지는 (공천 배제) 해당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내용은 본인에게 통보된 지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신청이 없을 경우 당무위에서 결과가 승인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민 의원은 사퇴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선 "징계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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