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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공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제재받나


방통위,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정미하기자]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가 내려질까?'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릴 전체회의에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변호사·교수 등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결합상품 제도연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했으며 실태점검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 2월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결합할인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방송을 결합하면 '방송이 공짜'라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것. 조사 대상에는 IPTV는 물론 케이블TV와 위성방송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결합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함에 따라 조만간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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