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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박효신 측 무죄 주장

[정병근기자] 검찰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구형을 요구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의 변호인은 "기존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는 없다. 면탈 목적이 없었고 앞서 법원에 패무액을 변탁해 변제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다.

박효신은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앞서 박효신은 2008년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30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15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은 2013년 15억원의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로 피소됐다.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효신은 지난 3월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이자 등 모두 33억여 원의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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