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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작'…"자격요건은?"


6월1일 이후 산정액 90%만 지급

[김영리기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자격 요건을 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도 신청 자격이 되나 조회해봐야지", "자격되시는 분들은 이런건 꼬박꼬박 챙기시길!!", "아슬아슬하게 기준이 안될듯. 안타깝다", "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이라...허허허...받고 싶다", "늦게하면 손해보겠네. 빨리 신청해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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