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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NO'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재개 근거 나오나


문체부, 사업자 자율등급 분류 권한 확대하는 법안 준비 중

[문영수기자] 자체등급 분류에 대한 정부와의 마찰로 지난해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던 페이스북 게임이 서비스를 재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진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 스마트TV와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03년~2007년)'이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가시화됐던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제도가 12년 만에 완성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입법추진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에 대해서만 국내 유통을 허가하는 등 달라진 게임 시장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게임 플랫폼 다양화 추세에 맞게 적절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발의 형태와 자율등급 분류 대상에 선정할 게임물 등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조율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현행 사전 심의를 탈피해 사업자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만큼 법안이 통과되고 페이스북이 자율등급 사업자로 지정되면 국내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카지노 게임 등이 사전 심의없이 서비스된다는 이유로 마찰을 빚어왔고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이 모든 국내 페이스북 게임 접속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자 자율등급 분류 주어진다면

문체부가 마련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업자들에게는 자율등급 권한이 주어져 유통 게임물이 증가하고 창작의 자유 또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체등급 분류 권한을 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를 비롯해 총 11곳이다. 또한 2012년 35만4천375건을 기록했던 자체등급 분류 게임물은 2014년 51만9천931건으로 2년새 4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 게임물이 난립할 가능성도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될 전망이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속 처리를 위해 35명 내외로 구성되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차세대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 스마트TV 게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주어진다면 창의적 게임이 출현할 환경이 조성되고 산업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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