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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인다"…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


"병역 기피 혹은 감면 목적으로 속임수 썼다" 판결

[정병근기자] 가수 김우주가 현역병 복무를 기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에 대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1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료 당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2011년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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