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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 햇살론, 27일부터 시행…연 4.5~5.4%


고금리 전환대출도 통합 운영, 대상 확대

[김다운기자] 대학생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4.5~5.4% 금리의 '햇살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 및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에게 저리의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의 저리자금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4.5~5.4%이며 한도는 최대 800만원까지다. 거치기간은 최대 4년이며 군복무 시 2년이 연장된다. 원금균동분할상환 방식으로 5년 이내 상환하면 된다.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기존 '고금리 전환대출'도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 운영된다.

생활자금 대출 대상과 동일하며, 기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서 연 15% 이상 대출까지 확대된다. 금리 수준은 연 4.5~5.4%로 상환기관은 7년이다.

5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보증재원으로 시행하며, 총 보증규모는 기금의 5배인 2천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전화(1600-5500)로 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승인 후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등 시중은행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지방은행, 기업,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청년층 차주에게 저금리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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