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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계좌 사기주의보…초과해 입금되면 신고해야


꽃, 상품권, 보석, 중고차 매매상 계좌 등 이용

[김다운기자] 최근 꽃, 상품권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됐으며,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있었다.

금융회사 등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은 '현재 사용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해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사기계좌로 등록돼 상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계좌는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지급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범죄에 이용됐음을 확인하게 되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해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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