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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광고총량제 의결…이르면 7월 시행


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만 제한

[정미하기자] 지상파TV 광고별 시간제한을 없애고 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만 제한하는 이른바 '광고총량제'가 이르면 7월 도입된다.

신문협회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으로 광고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증가할 광고 재원을 방송 콘텐츠 질 향상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고유형별 시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 허용장르 및 시간 확대,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현재 유료방송에만 도입된 광고총량제가 지상파로 확대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상파 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이내(1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시간당 10.8분) 범위 안에서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 등 광고 형태별로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시간당 10.2분)이내, 최대 100분의 20(1시간당 12분)범위 내에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기존 운동경기를 중계 프로그램에만 허용되던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보도에도 허용된다.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교양 프로그램은 가상광고 허용 방송에서 제외됐다.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서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새로 도입됐다. 이에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은 방통심의위원회 심의규저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시간은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된다. 지상파는 현행 100분의 5가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인해 늘어날 방송광고 재원을 규제개선의 목적이었던 방송콘텐츠 질 확보를 위해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광고제도 개선으로 방송사가 추가로 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 콘텐츠 투자에 쓴다는 계획을 국민에게 약속해주길 부탁한다"며 "방송평가,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의원 역시 "늘어날 광고 수익을 방송사 내부의 임금인상, 복지향상 등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며 "광고주의 프로그램 개입과 상업방송화에 대한 걱정이 있는 만큼 방송사 내부에서 종전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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