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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케이블방송에서도 EBS2 시청 가능


EBS-케이블방송사업자, 재송신계약 체결

[정미하기자] 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해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인 EBS2 채널을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EBS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지난 2월13일 합의한 EBS2 채널의 재송신 원칙을 바탕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 각 케이블방송사가 4월부터 EBS2 채널을 재송신한다고 1일 발표했다.

EBS와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지난 2월 조속한 시일 내에 EBS2 채널을 방송법 제78조에 따른 의무재송신에 준해 재송신하고 EBS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우선 1일부터 총 91개 케이블방송(SO) 중 81개 케이블방송사가 아날로그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EBS2 채널 재송신을 시작한다. 8개 SO는 기술점검 및 사후서비스(AS)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오는 6일부터 재송신을 시작한다. 4월 중으로는 아날로그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재송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상품 가입자들은 채널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4월 중으로 EBS2를 볼 수 있다.

한편 IPTV의 경우 IPTV사업자의 채널 추가편성을 위한 회선증설작업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재송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IPTV사업자들과 EBS간 재송신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본 상태다.

EBS2 채널은 방통위 지난해 12월 EBS MMS 시범서비스 도입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2월11일부터 전국 지상파방송의 10-2번 채널에서 초·중학, 외국어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EBS2 채널을 보려면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해 실내·외 TV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공시청망에 TV 단자를 연결해야 수신이 가능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EBS와 케이블방송사들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EBS2 채널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EBS2 채널의 케이블방송 재송신이 실시되면 전국 총 1천400만여 가입자가 다채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돼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별·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EBS2 시범서비스의 재송신이 실시됨에 따라 A/S등 시청자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EBS·가전사 등과 함께 민원대응 태스크포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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