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SKT 영업정지 시기 미룬다


시장상황 보고 시기 결정, 기한 설정은 추후 재논의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신규모집금) 제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추후 시장상황을 살펴보며 제재 시기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30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신규모집금지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 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신규모집금지를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카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전체회의 당시 이기주 상임위원은 "우리가 신규모집금지 시기를 미루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의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시장과열이 발생한다면 바로 예정된 제재를 내린 후 또다시 시장조사를 통해 추가 제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방통위는 신규모집금지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과열이 없고 SK텔레콤의 개선노력이 계속된다고 해서 신규모집금지 제재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신규모집금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규모집금지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SKT 영업정지 시기 미룬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