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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 은행에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올해 한시적 시행…비용 줄여주고 위안화 활용도 제고 목적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을 맡은 은행들에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원/위안화 시장조성자를 맡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은행 7곳,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 등이다.

이들에게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그리고 직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연계해 부담금 일부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금년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일평균 거래량만큼의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에서 공제해주는 식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감면규모 등 세부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등 외국환 중개사들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3월부터 거래실적과 연계해 중개수수료를 할인(총 수수료의 약 20%)할 예정이다.

이번 인센티브 조치와 더해지면 시장조성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향후 직거래시장 활성화 지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와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은은 직거래시장 개장 이후 거래·조성실적 등을 평가해 금년 6월중 시장조성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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