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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법안 돌발변수, 합산규제법 4월로 밀릴듯


미방위, 4월 이후 국회 상정 수순 논란

[정미하기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가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사 의무편성비율 조항 때문에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앞서 통과시킨 유료방송 관련 법률안(IPTV법, 방송법)을 병합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여기에다 외주제작사 콘텐츠의 의무편성비율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 내용까지 합친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감에 따라 여야 합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에 올라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따라 '합산규제 법률안'은 4월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외주제작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자회사의 편성 제한을 없애는 법률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합산규제가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4월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미방위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 2건(전병헌 의원 발의 IPTV법률 개정안, 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추가로 병합, 통과시켰다.

여야가 표결로 결정한 합산규제뿐만 아니라 논란중인 외주제작비율 수정방안이 담기면서 오히려 합산규제 논의마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는 셈이다.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특수관계자(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인 외주제작사)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최대 21%까지 방송할 수 있다. MBC와 SBS의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35% 중 7.35%까지 특수관계자에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주제작사들은 편성의 27.65%를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상파는 자회사인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지상파에 특혜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드라마제작사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는 법안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 전에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공정한 저작권 분배와 합리적인 수익배분, 적정 제작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류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역시 해당 법률을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비율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법사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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