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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판결에 정치권 "시대적 흐름 반영"


헌재 7대 2 의견으로 위헌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이영은기자] 정치권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판시했고,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합헌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간통죄 폐지로 이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에 머무르게 됐다"며 "간통죄 폐지가 가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헌재의 판결은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판결로 인해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우리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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