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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판결…증시에선 수혜주 찾기?


콘돔주·피임주 등 '급등'

[김다운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수혜주 찾기 움직임이 분주하게 나타났다.

헌재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위헌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증시에서는 콘돔업체 유니더스 주가가 상한가(14.92%)까지 치솟은 3천1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소폭 상승세로 큰 움직임이 없던 유니더스 주가는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등 호재를 빠르게 반영하는 모습이었다.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콘돔업체다.

피임약 '노레보' 등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약품 역시 9.74% 급등 마감했다.

이 밖에도 증권가에서는 '간통죄 수혜주'로 등산복 업체인 코오롱과 영원무역, 발기부전 치료제 업체인 SK케미칼, 막걸리 업체인 국순당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간통제 위헌 판결이 이들 기업의 실적에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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