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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62년만에 폐지 '여론 팽팽'


네티즌 "후속방안 마련 중요 vs 불륜이 합법?"

[김영리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헌재는 그러나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간통죄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맞서며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켜 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반면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윤리적 비난이나 민사적 책임 추궁을 넘어 국가 권력이 개입해 처벌한다는 것이 폐지론 측 주장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헌재 결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 네티즌은 "간통죄는 형식적이고 간판법이다. 있으나마나 이 법보다는 우리의 미개적 의식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간통죄는 가정에 대한 보호 같은 것과 아무 상관 없는 제도다. 간통죄가 있어도 깨질 가정은 어차피 깨진다.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이혼 소송을 내야 한다. 어차피 헤어질 사람을 감옥에까지 보내겠다는 복수의 수단이 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후속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주류 대세이고 타당하지만 인권교육, 인성교육과 윤리교육이 전무한 한국에서 후속방안과 조치없이 위헌이 이루어지면 제도 부재로 인한 자력구제 내지 범죄촉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간통죄는 민사적인 부분이지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개인의 배신감은 물론 존재하겠으나 해당 행위는 타자를 위해할 의도가 없는 개인의 행복 추구 영역에 있다", "간통죄 없애고 외국처럼 위자료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제도와 혼전계약서 도입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반대 측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제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너무나 당당히 바람을 피우는 상황이 올 것이다. 외도가 죄이고 잘못이라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간통죄가 위자료를 받아내는 확실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다. 간통시 위자료 대폭 올리는 법부터 만들어라. 폐지만이 답이 아니다.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바람피워도 큰 소리치는 세상이 왔군", "이젠 불륜이 합법이네", "성적자기결정권? 그럼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아닌가?", "상식적으로 기혼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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