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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튠스 특허침해로 5천900억 원 배상 위기


배심원 평결서 패소…특허제도 개혁 피력

[안희권기자] 애플이 특허 침해로 5천900억 원의 벌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25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은 스마트플래시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애플 아이튠스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이 아이튠스와 iOS 및 맥 앱스토어, 아이애드(iAD) 등에 자사 특허인 '결제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접속'에 관한 3건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1%를 피해 보상금으로 산정해 8억5천2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단은 스마트플래시가 주장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으나 배상액을 요구액보다 적은 5억3천290만달러로 결정했다.

애플은 이 평결에 대해 스마트플래시처럼 제품을 만들지 않고 종업원도 없는 특허괴물에 가까운 기업들의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특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플래시는 발명가인 패트릭 라츠가 자신의 특허를 상용화하기 위해 2000년에 세운 회사로 패트릭 라츠가 보유한 7건의 특허를 가지고 라이선스와 소송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스마트플래시는 지난해 게임 업체인 게임서커스와 킴슬엔터테인먼트를 제소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 소송건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이번 특허를 삼성과 구글, 아마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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