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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코코 폐업 과정 설명 "김 대표, 횡령·배임 36억"


"심려 끼친 점 공인으로서 죄송하다"

[정병근기자] 개그맨 김준호가 코코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김준호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코엔터테인먼트 폐업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며 "최근 코코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대중 및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공인으로서 죄송하다"고 했다.

김준호가 주장하는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4년 8월10일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연기자 3분의 2가 계약이 종료돼 재계약을 진행, 9월30일 재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고 10월10일 연기자 정산도 되지 않아 회사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했다.

김준호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위해 10월11일 2대 주주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연기자 계약 및 정산에 필요한 4억 원에 대해 긴급대출을 요청했다.

김준호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인 회사로 자금이 들어와야 했기에 통상적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담보로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모 대표의 지분을 담보로 설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김준호) 책임을 지기로 하고 4억 원을 입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4년 11월10일부터 2주간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요청, 실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모씨가 2주간의 실사 마무리 기간이었던 11월27일 새벽 3시 30분 코코사무실에 들러 법인계좌 OTP를 훔쳐 갔다.

김 대표는 코코 법인통장의 잔금인 1억7천만원 중 1회 최대 출금한도인 1억원을 아침 8시 30분경 인출해 11월27일 당일 오후 미국으로 도주했다. 김준호는 11월28일 그를 형사고소 했다.

김준호는 "11월 실사기간 중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모씨가 이미 2중, 3중 지분담보로 사기행각을 벌여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국세미납으로 정부에서 가압류 당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사 및 추후 사기피해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김모씨의 사기, 횡령, 배임 금액이 총 36억여원(횡령 및 사기 17억여원, 배임 19억여원)으로 파악됐고, 현재 5억원 이상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건의 형사고소가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한편, 김준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코엔터테인먼트 폐업과 동료 개그맨 김대희가 설립한 제이디브로스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각종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공동대표였던 김 대표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가운데 김준호의 책임 여부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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