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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맥주 제조 규제, 2월부터 완화된다


농식품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장유미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소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하우스 맥주'도 탁주나 약주, 전통주처럼 면적에 관계없이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직매장은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어 하우스 맥주 제조자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우스 맥주 제조업체들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도 없어지게 되면서 설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또 주류 제조 면허도 완화돼 축제나 경연대회에서 임시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만들고 팔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대중 맥주 시장과 소규모 맥주 시장은 다른 카테고리로 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맥주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막걸리' 도입도 추진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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