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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수수료 안내미흡 은행광고물 폐기"


은행 여수신 상품 광고문에 과대광고 많아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판매상품 홍보물 등을 점검한 결과,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대광고물은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이후 심의된 18개 은행의 광고물에 대해 광고 표기내용의 과대·과장성 여부, 고객 오해유발 소지,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중요사항 표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은행이 고객을 유인하거나 판매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각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안내장 등 각종 공시물의 경우 고객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손쉽게 접하게 되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공시물 점검결과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구조상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한도 등에 대한 안내 없이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된 최저금리만 강조한 광고 등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없이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상품의 유리함을 강조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소지가 있는 사례 등을 전 은행에 전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앞으로 철저한 광고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자체심사 강화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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