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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시작해서 '단통법'으로 끝났다


[2014 결산]'불법' 이통시장 놓고 전국민적 관심

[허준기자] 올해 이동통신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보조금'과 '단통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통3사는 과도한 보조금을 살포해 휴대폰 유통시장을 흔들어댔고 정부는 이런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통사 보조금 불법 '점입가경' 대통령까지 문제 지적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연초부터 시작됐다. 최대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123 대란', '211 대란', '226 대란' 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이 주로 새벽이나 늦은밤에 게릴라성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휴대폰 판매점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이같은 사태는 전년도 12월말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1천64억원을 부과받은 직후에 발생했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는 서는 일이 계속되면 안된다"며 당시 국회에 계류중이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도 결국 이같은 이통사들의 행동에 칼을 들이댔다.

미래부는 이용자 차별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각각 45일 영업정지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도 시장조사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칼'빼든 정부 카드는 단통법

정부가 45일 영업정지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이 역시도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영업정지로 일선 유통점이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이통사들은 오히려 마케팅비용을 아껴 실적이 개선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해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었다. 국회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공시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원금(보조금) 차별 금지 ▲지원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시장 과열시 긴급중지 명령 ▲위반시 유통점 직접제재 등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당초 도입 가능성이 높았던 분리공시(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 도입이 무산되고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이 비현실적이라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도 나왔다.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정부는 일단 시행한 뒤 추이를 지켜보고 개정논의를 하자며 10월1일부터 법을 시행했다.

◆불법 보조금 살포, 아직도 '진행형'

법 시행 두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 벌어진 이른바 '아이폰 대란'은 이 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다. '아이폰 대란'은 이통3사가 아이폰6 출시에 맞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대폭 늘려 사실상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사건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첫번째 위반 사례인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이통사들을 제재하겠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왔다.

결국 방통위는 '아이폰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의 리베이트 관련 임원(영업담당)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해야 이통사들의 위법행위를 자세히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내년에도 뜨거운 감자

내년에도 보조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수사에 나서 보조금과 리베이트 등 휴대폰 유통구조를 둘러싼 복잡한 구조를 어디까지 파헤치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 처벌하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분리공시' 포함 등의 내용을 담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 작업도 을미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1월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내년 이동통신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느때보다 어렵다"며 "법 개선 논의도 계속될 것이고 법이 자리를 잘 잡으면 요금경쟁이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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