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게임물 민간 등급분류 시대 성큼 '선결 과제는?'


게임법 개정·긍정적 여론 형성이 영향 클 듯

[문영수기자] 모바일·PC 통합 운영체제(OS)의 등장, 신규 기기 게임 확대 등 변화된 게임 유통 환경에 발맞추고자 정부가 민간의 게임물 자율등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게임법 개정 및 우호적 여론 형성 등이 선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라는 등급분류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자체 등급분류 확대 및 사행성 게임물 증가에 따른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재정립한다고 전했다.

문체부가 구상 중인 등급분류 체계는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오픈마켓 모바일게임 유통망을 PC 온라인게임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민간 심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담당하는 현 구조를 탈피, 온라인게임사들에게도 자율 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단 무분별한 저질 게임의 난립을 막고자 게임위의 인증을 거친 게임사만 자율등급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의 경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사전 등급 분류 제도 역시 잔존한다는 얘기다. 또한 청소년 이용불가 온라인게임까지 자율 등급 분류 대상으로 허용할지 여부 역시 아직 미지수다.

이같은 민간 자율 등급분류가 자리를 잡는다면 사전 심의를 이유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페이스북 게임이나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 있는 게임 플랫폼 '스팀'의 한글어 지원 문제 등도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 유통을 허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도 표현의 자유가 대폭 보장되는 셈이다.

◆환경 고려한 게임법 개정이 관건

이를 위한 선결 과제는 많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게임법 2조(정의), 21조(등급분류)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변화된 게임 유통 환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게임법 2조가 적시하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등 기존 게임산업 분류 기준은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오픈마켓을 온전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오픈마켓은 일반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되지만 게임배급업의 게임 저작권과 관리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를 마련해 추후 게임물 민간 자율 권한을 확대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복안이다.

게임물은 반드시 사전등급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게임법 21조 1항에 대한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가 게임법 21조 9항을 신설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 구동되며 오픈마켓 상에서 유통되는(시행령 제11조4) 모바일게임에 한해 자율등급 분류를 허용한 가운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오픈마켓으로만 한정한 시행령 제11조4에 대한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현목 사무관은 "태블릿 PC와 휴대폰 등으로 한정한 제한을 해제할 경우 자칫 등급분류 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세부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게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 우호적 여론 형성도 중요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동안 여야와 정부가 추진한 강제적 셧다운제·쿨링오프제·4대 중독법 등 게임 규제들이 게임업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듯,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변화에 반대하는 협단체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임물 사전 심의 제도가 마련된 단초를 제공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비롯해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문체부도 이같은 반응이 나올까 우려해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화 추진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여론전이 제도 변화 추진 여부를 가늠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문체부는 등급분류 제도 변화로 인해 사행성 게임이 급증하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윤태용 문화산업콘텐츠실장은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권을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쪽이 우리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게임물 민간 등급분류 시대 성큼 '선결 과제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