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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시장엔 여전히 불공정 유통 행태 만연


배재정 의원, 콘텐츠 산업 기형적 유통구조 개선 입법화 추진

[류세나기자] 음악, 게임, 영화 등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에 만연해 있는 기형적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공정 유통이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콘텐츠 유통시스템은 게임, 음악 등 산업을 불문하고 창작자와 서비스업체간의 수익분배율 등 관행적인 유통 불공정 행위가 짙게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화콘텐츠산업 유통 불공정행위 관련 공청회' 참석자들은 업계에 만연해 있는 콘텐츠 불공정 유통구조를 해결해야만 창작자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제대로된 창작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수익분배 등 관행적 불공정행위 만연"

특히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업계에 만연해 있는 콘텐츠 불공정 유통구조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도 약속했다. 배 의원은 "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내년 입법과정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불공정 유통구조를 바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통독점은 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게임산업의 경우 모바일게임 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모바일게임이 활황을 띄고 있지만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등 오픈마켓과 카카오 게임하기 등 플랫폼사에 수수료를 떼 주고 유통을 맡은 퍼블리셔와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나눠 갖기 형태가 이미 정착화된 상태다. 이런 까닭에 퍼블리셔를 통해 카카오게임하기에 입점한 개발사의 경우 개발사가 정작 얻게 되는 수익은 전체 매출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복잡다단한 유통구조가 중첩되면서 개발사 및 창작자들의 권리는 소외되고 유통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는 기형적인 모습이 시장의 유통형태로 정착하게 된 셈이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나눔의 장서희 변호사는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형성되었음에도 개발사보다 유통과 마케팅에 그 수익이 대거 환원되는 지금의 유통환경은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과 카카오가 게임 유통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한 개발사는 불리한 수익분배율을 수용하게 되는 구조다. 이는 앞으로의 게임산업 성장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리에 함께 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과거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등 다수의 메이저 게임사들이 존재했다면 최근에는 넥슨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넥슨 단일 기업체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넥슨은 콘텐츠 제작판매보다는 게임콘텐츠 유통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악과 영화산업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음원 서비스업체와 창작자 매출분배 비율이 4대6으로 확정돼 있는데 창작자 음원수익인 60% 중에는 유통사의 수수료와 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음반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횟수가 정액량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는 낙전수입 또한 서비스업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의 경우엔 지난해 영화배급사와 극장간의 흥행수익율 배분 조정을 통해 극장과 배급제작사의 비중이 6대4에서 5.5대4.5로 변경됐지만, 해외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극장의 수익비율이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개봉 1주차에 극장 20%, 제작사 80%로 수익을 나눠 제작사 수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 국내 영화시장은 얼마나 많은 극장 스크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므로 상영업자인 극장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CJ E&M과 롯데시네마 등 대형 극장기업들의 계열 배급사 밀어주기 행태가 만연, 중소형 배급사들의 영화는 상대적으로 빛을 보기 어렵다는 게 현재 영화계의 현실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영화사업자들의 이러한 관행을 깨기 위해 오는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CJ CGV, CJ E&M, 롯데쇼핑 등 3개 영화사업자들에 대한 상영관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문화콘텐츠 창작자 수익률, 전체 매출 절반도 안돼

이와 관련 장서희 변호사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무관심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서비스시장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콘텐츠시장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구조를 위해서라도 유통구조를 개선해 창작자가 얻는 수익률을 보다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콘텐츠 창작자, 유통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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