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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발당한 정몽구 회장, '노조탈퇴 강요'


현대차 비정규직 "손배소 후 노조탈퇴시 소송 제외 제안"

[안광석기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고발당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 인정 판결 후 울산 및 전주, 아산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며 "이에 사측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21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노조를 탈퇴하면 소송에서 제외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또 손해배상청구라는 무기를 내세워 노동권 등 기본권 행사의 포기를 종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회장은 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으로도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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