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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빅딜, 한화 오너 개인회사 참여 문제있어"


"한화에너지, 한화 계열사 아닌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

[이경은기자] 전날 나온 삼성과 한화의 빅딜과 관련해,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인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화에너지가 한화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라는 것이다.

지난 26일 삼성전자 등은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를 1조600억원에 한화케미칼 및 한화에너지로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의 딜(deal)은 기본적으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화에너지는 여수열병합발전과 군장열병합발전이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한화에너지의 최대주주는 한화S&C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한화그룹 IT서비스회사인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경제개혁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한화S&C가 (주)한화의 전산부문을 분할해 설립할 때 오너일가에 헐값에 넘겼다는 점"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한화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결론적으로, 한화그룹이 삼성종합화학의 지분 56.02%를 1조600억원에 인수하는 것은 가격적으로도 다소 의문이지만, 인수 주체로 한화케미칼 외에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인 한화에너지가 포함된 것은 한화케미칼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의 딜은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화S&C·한화에너지 등과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내지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사해 제재조치를 취함은 물론, 그 결과를 기업결합심사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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