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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측 "메건리 母 동의서 받아 계약" 반박


"미국 국정 이용해 미국 에이전시와 일 진행"

[정병근기자] 가수 김태우 측이 메건리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태우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오전 '메건리가 전속계약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측은 "지난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우 가족들이 간섭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이며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건리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 또한 오늘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 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측은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메건리는 지난 25일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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