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재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내놔


연평균 감면액 300억원 이상 대상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26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분)와 심층평가(일몰도래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평가)대상 선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감면액에 추가되는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한다.

세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각 부처와 민간단체는 건의하려는 해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경우,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로서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의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요건에 충족하는 일몰도래 조세특례 중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 성과평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재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내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