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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동의' 의무화


12월부터 소액결제 표준결제창도 도입

[허준기자] 12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반드시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해 이용 동의를 해야한다.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신사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라고 불린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과금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제도 개선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소액결제가 통신 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돼 이용자가 스미싱이나 월자동결제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경우 동의한 경우에만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가입자도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 제공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표준결제창이 도입된다. 이 표준결제창은 그동안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해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아 내려진 조치다.

앞으로는 콘텐츠 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액결제가 정지된다.

이 외에도 ▲SMS 인증 대신 유심-SMS 방식 도입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되는 안전결제서비스 무상 제공 ▲소액결제 민원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주도적으로 민원 해결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히 통지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결제 사기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도가 도입된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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