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시간 없고 쟁점 많은' 예산전쟁, 이번주가 분수령


24일 원내수석 25일 원내대표 잇단 회동…합의점 찾을까

[윤미숙기자] 여야가 24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담판에 나설 전망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올해만큼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단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반면,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예산정국의 핵 누리과정…부수법안도 복병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특히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고 지원에 합의했다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합의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5천600억원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고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25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도 막판 쟁점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및 해당 상임위원장들과 논의를 거쳐 25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때문에 예산부수법안 지정 단계에서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것이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범위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출예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만 예산부수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與 "12월 2일 반드시 처리" vs 野 "여야 합의가 핵심"

새누리당은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단독 처리를 불사해서라도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시한을 지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라며 "12월 2일 데드라인에 맞춰 전력질주해 여야 모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 하에 (예산안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사기일을 연장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9일 합의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 합의에 있다. 다수의 힘이나 물리적 시간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야당을 존중하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정치가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간 없고 쟁점 많은' 예산전쟁, 이번주가 분수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