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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영상 수집 '무료TV'앱, 방송업계 '골머리'


저작권위원회 "해외사이트는 저작권 위반, 무료TV앱도 방조죄 가능"

[정미하기자] 불법적으로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사이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영상 전문사이트의 웹접속주소(URL)를 수집한 결과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방송콘텐츠 업계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주로 중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의 사이트여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데다 불법으로 국내 드라마·예능·영화를 제공중인 이런 사이트를 알려주는 '무료TV 앱'마저 활개를 치면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3일 방송·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작 영상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중국판 유튜브인 투도우(tudou)·유쿠(youku)·소후(sohu), 프랑스판 유튜브인 데일리모션(dailymotion)의 링크를 알려주는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앱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영상 감상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통 무료TV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TV·영화를 다시보기 위해 또다른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며 인터넷주소가 뜬다.

그 주소를 따라가 앱을 또 한번 설치하면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왔다, 장보리', '괜찮아 사랑이야'부터 '무한도전', '아빠, 어디가', '마녀사냥', '개그콘서트' 등 지상파와 케이블의 드라마·예능 콘텐츠 목록이 나열된다.

이들 중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하면 투도우·유쿠·소후·데일리모션별로 연결되는 링크가 뜬다. 화제의 중심에 서있는 드라마 tvN '미생' 영상도 방송이 끝나자마자 볼 수 있다.

방송업계는 무료TV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송광고 시장이 줄어들면서 사업자들은 방송콘텐츠 수익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무료TV앱들이 늘어나면 방송콘텐츠를 파괴하고 결국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료TV앱이 늘고 있고, 이용자들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가입절차도 없어 시장이 더 커질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료TV만 10여개 정도로, 보통 5만명이 다운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료TV앱', 저작물 위반 방조죄 해당할 수도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 영상의 링크를 알려주는 국내 앱 업체들만 '방조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를 의식한듯 무료TV앱들은 '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이트를 앱에서 웹뷰로 연결하지 않고 직접 링크만 제공하며 단순히 링크만을 연결한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3년 전 합법적인 저작물의 링크를 알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면서도 "현재처럼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의 링크를 거는 경우, 해당 판결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를 알려주는 행위에 대한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은 만화에 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외국사이트에 만화를 올려놓은 뒤 국내에서 링크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구축한 사람과 만화저작권자의 다툼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적인 저작물의 링크를 걸어주는 앱에 대해 현재 법리적으로 명확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직접 저작물을 전송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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